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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1조 · 조합원의 자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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