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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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조합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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