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준용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168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인용:62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3조제1항제1호 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9항 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은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38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66조제2항 중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는 "각 사업별 회계"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62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6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
→ outgoing제2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7 의결권 및 선거권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
→ outgoing제2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8 의결권의 대리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
→ outgoing제2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9 가입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
→ outgoing제2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2 제명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
→ outgoing제3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3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
→ outgoing제3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4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
→ outgoing제3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5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
→ outgoing제3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8 총회의 소집 청구
"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 outgoing제3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9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 outgoing제3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0 총회의 개의와 의결
"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 outgoing제4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1 의결권의 제한 등
"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 outgoing제4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2 총회의 의사록
"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 outgoing제4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3 창고증권의 발행
"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
→ outgoing제6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4 어업의 경영
"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
→ outgoing제6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5 회계연도
"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
→ outgoing제6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1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
→ outgoing제7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2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
→ outgoing제7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3 결산 등
"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
→ outgoing제7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4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
→ outgoing제7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5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
→ outgoing제7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6 지분 취득 등의 금지
"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
→ outgoing제7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3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4 사무소의 이전등기
"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5 변경등기
"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6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9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1 등기일의 기산일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2 등기부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3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설립인가 등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 outgoing제1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68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 outgoing제16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7 17호 정관 기재사항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
→ outgoing제1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8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
→ outgoing제1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 outgoing제1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1 2항 준조합원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
→ outgoing제2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 3항 출자
"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
→ outgoing제2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의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
→ outgoing제22조의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3 회전출자
"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
→ outgoing제2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 outgoing제2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5 2항 조합원의 책임
"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 outgoing제2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1 1항 탈퇴
"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
→ outgoing제3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6 총회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 outgoing제3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7 총회의 의결 사항 등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 outgoing제3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6 6항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 outgoing제4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0 2항 임원의 임기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 outgoing제5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1 임원의 결격사유
"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
→ outgoing제5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 선거운동의 제한
"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
→ outgoing제5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의2 기부행위의 제한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 outgoing제53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5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
→ outgoing제5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6 임원의 의무와 책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
→ outgoing제5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8 「민법」ㆍ「상법」의 준용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 outgoing제5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4항 사업
"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
→ outgoing제6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2 공제규정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
→ outgoing제60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3 조합원에 대한 교육
",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 outgoing제60조의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4 수산물 판매활성화
",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 outgoing제60조의4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1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 outgoing제6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2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 outgoing제6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6 1항 회계의 구분 등
",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 outgoing제6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70 1항 법정적립금 등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 outgoing제7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92 1항 설립등기
"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
→ outgoing제92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126 1항 1호 총회의 의결 사항
"이상이"는 "7개 조합 이상이"로, 제40조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는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46조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로"
→ outgoing제126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138 1항 8호 사업
"사람"은 "조합장인 사람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38조제1항제"
→ outgoing제13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 incoming제16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 incoming제16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
← incoming제17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벌칙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 incoming제17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과태료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
← incoming제18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8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incoming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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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 incoming제16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위탁 계약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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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0조, 제22조ㆍ제25조ㆍ제33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조합원"
← incoming제69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1조의25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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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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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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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선거운동방법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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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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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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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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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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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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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7조 공제규정례의 인가
"① 법 제60조의2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조합의 공제규정 인가 시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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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6조 중앙회에 대한 감독
"단, 별표 3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중 법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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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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