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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 · 해산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해산등기)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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