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지구별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결책임손해배상임원진다지구별수협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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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지구별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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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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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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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지구별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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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