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신설 2016.5.29>
1.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
2.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매취(買取)사업
5.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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