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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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