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8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0조
· 분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분할)
①
지구별수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8조 · 부과금의 면제
다음 조문 →
제81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