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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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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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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