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감사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원조치감사회장아니하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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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7.11.28>
③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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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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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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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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