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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6조 · 청산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청산인)

지구별수협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별수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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