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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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
2.명칭
3.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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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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