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준용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108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인용:59
피인용:38

조문 본문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ㆍ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59
피인용 (Incoming)3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설립인가 등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 outgoing제1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7 정관 기재사항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 outgoing제1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8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 outgoing제1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9 지구별수협의 성립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 outgoing제1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3 회전출자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5 조합원의 책임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6 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7 의결권 및 선거권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8 의결권의 대리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9 가입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2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0 상속에 따른 가입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1 탈퇴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2 제명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3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4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5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6 총회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7 총회의 의결 사항 등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8 총회의 소집 청구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39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3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0 총회의 개의와 의결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1 의결권의 제한 등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2 총회의 의사록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3 총회 의결의 특례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4 대의원회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5 이사회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6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7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8 감사의 직무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49 감사의 대표권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4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0 임원의 임기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5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1 임원의 결격사유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outgoing제5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4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 outgoing제54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5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 outgoing제5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6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 outgoing제56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7 임원의 해임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 outgoing제5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8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 outgoing제5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9 직원의 임면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
→ outgoing제59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1 준조합원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
→ outgoing제2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 출자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 outgoing제2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의2 우선출자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
→ outgoing제22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22의3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
→ outgoing제22조의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1의2 형의 분리 선고
"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
→ outgoing제51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2 임시이사 임명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
→ outgoing제5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 선거운동의 제한
"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
→ outgoing제5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의2 기부행위의 제한
"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outgoing제53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53의3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
→ outgoing제53조의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 2항 사업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
→ outgoing제6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2 공제규정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
→ outgoing제60조의2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3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 outgoing제60조의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0의4 수산물 판매활성화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0조의4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61 2항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08 8항 준용규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
→ outgoing제108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107 1항 3호 사업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 outgoing제107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5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 outgoing제5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63 1항 창고증권의 발행
"는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
→ outgoing제63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84 4호 해산 사유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
→ outgoing제84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102 등기부
"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
→ outgoing제102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임원의 임기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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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준용규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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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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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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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벌칙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3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 incoming제17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과태료
"③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incoming제180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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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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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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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
← incoming제1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요건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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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5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3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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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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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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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간부직원의 자격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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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위탁 계약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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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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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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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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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0조, 제22조ㆍ제25조ㆍ제33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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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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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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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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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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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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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선거운동방법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
← incoming제8조의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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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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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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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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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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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7조 공제규정례의 인가
"① 법 제60조의2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조합"
← incoming제117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5조 조합에 대한 감독
"단, 근거규정은 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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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 incoming제1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조 정의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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