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사업)
①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교육ㆍ지원 사업
가.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어업질서 유지
라.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증대사업
차.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경제사업
가.구매사업
나.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공제사업
4.후생복지사업
가.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의료지원사업
5.운송사업
6.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다른 법령에서 업종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차관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