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선거관리위원회법회장임기총회사업전담대표이사인사추천위원회회원조합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③삭제 <2025.4.22>
④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5명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5.29>
1.삭제 <2016.5.29>
2.삭제 <2016.5.29>
⑤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⑥회원조합장이 제129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회원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삭제 <2014.6.11>
⑨삭제 <2014.6.11>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