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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 회계의 구분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지구별수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신용사업 부문 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2.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3.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2.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3.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와 그에 관한 재무기준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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