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설립인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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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고시
↳ 고시
어촌계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 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고시
↳ 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준용규정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5 설립인가 등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10 준용규정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
cites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9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으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준용
어촌계정관(예)
제10조 준어촌계원
"④ 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5조 준회원의 권리·의무
"② 준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0조 우선출자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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