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설립인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16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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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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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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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준용규정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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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준용규정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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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5 설립인가 등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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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10 준용규정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은 "제113조의5제1항"으로,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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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ㆍ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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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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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제80조제2항,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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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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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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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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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9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으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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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정관(예)
제10조 준어촌계원
"④ 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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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15조 준회원의 권리·의무
"② 준회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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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20조 우선출자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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