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1.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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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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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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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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