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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13의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5조 · 설립인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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