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5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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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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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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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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