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8조 · 설립위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설립위원)

합병으로 지구별수협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 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제77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설립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