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자기자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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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2.12.27>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납입출자금
3.회전출자금
4.가입금
5.각종 적립금
6.미처분 이익잉여금
7.자본조정
8.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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