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자기자본)
①삭제 <2022.12.27>
②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납입출자금
3.회전출자금
4.가입금
5.각종 적립금
6.미처분 이익잉여금
7.자본조정
8.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제164조(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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