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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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교육ㆍ지원 사업
가.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 확산
라.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경제사업
가.구매사업
나.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
라.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3.공제사업
4.후생복지사업
가.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의료지원사업
5.운송사업
6.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다른 법령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차관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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