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에 관한 사항
4.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 한다)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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