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관 기재사항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회원목적ㆍ조직ㆍ명칭수산금융채권부과ㆍ징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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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출자에 관한 사항
4.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 한다)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사업의 종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10.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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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ㆍ조직ㆍ명칭 및 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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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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