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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0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
· 구역 및 지사무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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