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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13의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의2조 ·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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