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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