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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 위원회의 구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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