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대의원회대의원임기총회지구별수협정기총회결산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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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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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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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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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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