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청산인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인등기성명ㆍ주민등록번호조합장이청산인이청산인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