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1, 2018.12.11, 2020.3.24, 2023.6.20>
1.직무상의 행위
가.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의례적 행위
가.「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4>
④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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