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7.24, 2015.12.15, 2016.1.27>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삭제<2015.12.15>
5.삭제<2015.12.15>
6.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③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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