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삭제<2016.2.5>
3.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삭제 <2016.2.5>
③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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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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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6조의11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제116조의13 · 권한의 위탁제116조의1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5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19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16조의21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2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제116조의23 · 감면세액의 추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