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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의11조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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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9" alt="img161832009" >', '┌───────────────────────────┐', '│A × │', '│A: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B: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C: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 '└───────────────────────────┘', '</img>']]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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