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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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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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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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甲 주식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관청이 甲 회사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위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84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등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은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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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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