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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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