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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