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조사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취득하거나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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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제48조를 위반한 자
12.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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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게 하여 계열회사가 누려야 할 경제상 이익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총수 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그와 같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으로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기회로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기회를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 계열회사의 사업범위, 계열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이익·기대 및 지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열회사가 그와 같은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
본문 인용: 001591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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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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