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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 벌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제48조를 위반한 자
12.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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