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조사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취득하거나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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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제48조를 위반한 자
12.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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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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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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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