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73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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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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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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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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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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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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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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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
← incoming제7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incoming제11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 incoming제123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
← incoming제6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
← incoming제6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 incoming제19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0조 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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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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