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조사 등자료나물건대통령령조사당사자공무원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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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⑦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⑨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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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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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전자상거래 위반 조사권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고, 별도 질의 대상 조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권자는 사안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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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권자는 사안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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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반 조사권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고, 별도 질의 대상 조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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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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