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81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48

조문 본문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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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incoming제4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 incoming제82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 incoming제8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
← incoming제8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 incoming제1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 incoming제12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벌칙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 incoming제12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87조제2"
← incoming제130조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7조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66조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7조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태료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incoming제53조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incoming제30조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 incoming제30조의2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
← incoming제16조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
← incoming제2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
← incoming제7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 incoming제7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경비의 지급
"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 incoming제7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
← incoming제75조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 incoming제20조의5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45조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 incoming제37조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7"
← incoming제43조
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복조치의 금지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incoming제18조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
← incoming제38조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incoming제39조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 incoming제41조
인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
← incoming제12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incoming제3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적발일
"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2. 위원회"
← incoming제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사건의 등록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 incoming제8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 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
← incoming제19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0조 보고ㆍ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
← incoming제20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 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
← incoming제2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공정거래위"
← incoming제2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건의 등록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2. 위반 혐"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0일"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 incoming제25조
준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과징금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
← incoming제9조
인용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incoming제1조
인용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3조 이의제기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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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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