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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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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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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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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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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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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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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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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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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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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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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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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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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2 시정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3 과징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9 고발
"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자료열람요구 등
"자료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대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
"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1조 목적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제32조(고발) 또는"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3항, 하도급법 제32조제3항 또는 대리점법"
cites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
"자료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3. 다른"
인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7조 설명회 등
"행위5. 입찰담합 행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면제처분도 포함)"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 목적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 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5조 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
인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 정의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3. "자진신고 자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4.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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