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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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6조이행강제금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49조시정조치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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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제2항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제2항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은 그 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더라도 조사 착수를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착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과 위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위 부칙조항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문 인용: 001591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 조사개시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이며 부당표시행위는 시정 완료 시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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