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80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incoming제4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 incoming제76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조정 등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
← incoming제7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
← incoming제8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
← incoming제90조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 incoming제1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71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 incoming제7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 incoming제8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 incoming제93조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
← incoming제12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정 등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
← incoming제20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적발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 incoming제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2. "비공개 정보"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 incoming제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 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② 심판관리관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법 제6"
← incoming제3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 incoming제20조
준용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조 과징금 부과기준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9. 조사 개시일(Ⅳ.2.나. 관련)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8조 조사불개시
"정 요청을 한 경우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사 절차를 개시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