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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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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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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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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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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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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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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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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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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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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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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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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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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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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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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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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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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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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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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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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8 의결서 작성 및 경정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5 자료열람요구 등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조정 등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
인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정 등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나 종료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적발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2. "비공개 정보"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제3조 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② 심판관리관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법 제6"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정거래법 제13장 각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공정거래법 제8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준용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조 과징금 부과기준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9. 조사 개시일(Ⅳ.2.나. 관련)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인용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8조 조사불개시
"정 요청을 한 경우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사 절차를 개시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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