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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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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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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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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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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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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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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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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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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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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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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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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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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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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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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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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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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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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 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2항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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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정 등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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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 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2.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제8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 및 제71조에"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분쟁조정절차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대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52조 시정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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