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징금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102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6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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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0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과징금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
← incoming제8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
← incoming제85조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징금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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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28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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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10. 부당이득"부당이득"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
← incoming제47조
준용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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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10. 부당이득"부당이득"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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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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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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