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20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5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1.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
다.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투자조합(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나.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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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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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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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항 5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 outgoing제18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7 1항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
→ outgoing제37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41 1항 1호 적용 범위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
→ outgoing제41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1호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
→ outgo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14호 정의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6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
← incoming제37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 incoming제3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
← incoming제1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4항"
← incoming제13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 incoming제19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0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 incoming제30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6. 탈법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13조, 하도급법 제20조)를 위반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 incoming제2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제52조 시정조치
"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체결한 ○○○ 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지체없이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 incoming제52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사건의 등록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20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
← incoming제8조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
← incoming제14조
인용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30조 과태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7. 사전신고"사전신고"는 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말한다."
← incoming제130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 incoming제5조의2
cites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2조 적용 범위
"연장 신청4.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
← incoming제2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5조 적용대상
"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6조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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