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90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8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신설 2023.6.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9 3항 동의의결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
→ outgoing제89조
대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 벌칙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24조
대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5 벌칙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25조
대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6 벌칙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26조
대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7 벌칙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2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9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outgoing제59조
위임
소비자기본법
§33 설립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outgoing제3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4항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
→ outgoing제8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
← incoming제7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9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
← incoming제11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
← incoming제123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업무
"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 incoming제35조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의10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동의의결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의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 incoming제80조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
← incoming제8조의2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동의의결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의2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의3
cites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동의의결
"⑥ 동의의결의 절차,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
← incoming제2조
cites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각 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
← incoming제9조
인용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수탁기관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90조제7항 및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 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본문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8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 incoming제14조의5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