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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