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51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3
피인용:39

조문 본문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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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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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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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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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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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
← incoming제5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
← incoming제5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금지청구 등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 incoming제108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 incoming제10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 incoming제1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1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
← incoming제125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
← incoming제39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 incoming제2조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 incoming제1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 incoming제5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incoming제9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 incoming제92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심판관리관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 incoming제6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경쟁정책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
← incoming제9조
cite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 incoming제28조
cites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 incoming제9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 incoming제15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 목적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 incoming제1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 incoming제4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4조의2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 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 incoming제6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2 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 incoming제6조의2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3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
← incoming제6조의3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4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 incoming제6조의4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 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 incoming제9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 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
← incoming제12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 incoming제13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5조 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등
"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 incoming제16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 incoming제18조
cites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 incoming제51조
인용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 incoming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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