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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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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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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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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 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금지청구 등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81조제1항제3호 또"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심판관리관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경쟁정책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
cite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cites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cites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심사절차의 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조 목적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 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2 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3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6조의4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에 해당하는지"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 감면신청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 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 및 제2항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5조 재판의 범위
"법 제4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재판’은 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등
"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1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cites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인용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쟁제한행위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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