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일정한 조합의 행위조합원이임의로가입하거나상호부조이익배분정하여져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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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2.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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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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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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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