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민법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로위탁받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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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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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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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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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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