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6.20>
1.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