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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9조
제89조동의의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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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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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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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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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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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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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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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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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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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1 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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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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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항 고발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동의의결의 절차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용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신청한 자를 말한다.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준용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회의의 관장
"절차규칙 제4조 및 제5조는 각 회의가 공정거래법 제89조, 표시광고법 제7조의2, 대리점법 제24조의2,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
cites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89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1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대규모유통업"
인용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공정거래법 제89조제3항,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3항, 대리점법 제24조의2제2항, 대규모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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