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 (문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문서의 송달행정절차법문서송달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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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8조(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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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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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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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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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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