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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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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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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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선행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한 사안이다. 위 선행판결의 기속력은, ① 甲 조합이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재량고려사유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고, ③ 甲 조합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甲 조합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발생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이상, 공동수급체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적극적으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조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환수라는 측면보다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사이에서 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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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에서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서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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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4년 5개월에 걸쳐 있었던 각 입찰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찰가격을 사전에 甲 회사에 알려 주었고 어떤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샘플까지 甲 회사에 전달하였던 점, 각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던 반면 공공부문 소각로 사업이 주력 사업이 아니었던 甲 회사는 낙찰이 쉽지 않았던 처지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각 입찰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각 입찰을 낙찰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甲 회사는 乙 회사와 민간 부문 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입찰이나 계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乙 회사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입찰에 관하여 乙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甲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행위에 의하여 대기업의 입찰 참여 가능성이 제한되고 다른 중소기업자들이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을 할 기회를 제한받았으므로, 해당 거래분야인 중소형 소각로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였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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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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