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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의2조
제97의2조시정조치의 이행관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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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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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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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2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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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2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 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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