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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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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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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